사회적 이슈

소셜미디어 공간은 공적 공간인가 아니면 사적 공간인가?

지난 1월 미국 트위터 회사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법원의 지방 검사가 요청한 트위터 사용자 말콤 해리스의 트윗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라는 소환장이었다. 여기에는 해리스 계정의 사용자 정보, 이메일 주소, 트윗 내용을 모두 제출하라는 요구서였다.

작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도중 23살의 해리스는 트윗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해 위법을 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소송 중이었기 때문이다. 맨하튼 지방검사는 해리스의 정보와 트윗을 원했으나 이미 삭제되어 없어졌고 이에 따라 법원에 삭제한 프로파일과 트윗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해리스는 이미 2월 11일 이전의 트윗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결국 트위터는 삭제한 트윗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트위터는 이를 해리스에게 전달했고 해리스는 이 내용을 다시 트위터에 공개하였다. 트위터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환장을 파기하기 위한 항소를 했으나 다시 매튜 씨아리노 판사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결국 3개월 치 분량의 트윗을 제출했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는 트윗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경찰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 회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리스는 삭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것인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씨아리노 판사는 7월 판결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공공 장소에서 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를 서비스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등은 이에 대한 증인일 뿐이라는 견해를 말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도 필요 없음을 밝혔다. 그는 ‘공공에게 제공한 것은 공공에 속하며 개인이 보유하고자 한 것만 특정 개인에게 속한다’라는 말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즉 트윗은 사용자가 아닌 트위터가 소유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와 더불어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공간이 과연 공적 공간인지 사적 공간인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공직자나 연예인, 유명인들이 가끔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글을 올렸다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들과 나눈 얘기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SNS와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공간이 사적이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학계에서는 이미 2007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있는 다나 보이드 (danah boyd) 박사가 SNS는 사적인가 공적인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중재된 공적 공간(mediated public)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간임을 주장했다. 즉, SNS 서비스와 같은 중간 매개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뜻이다. 다나 보이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 지속성 –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성격

2. 검색 가능성 –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음

3. 복제성 – 디지털 미디어의 복제 가능성은 대화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쉽게 이동하게 한다

4. 보이지 않는 청중 – 위의 세 가지 특성으로 누가 언제 내 표현을 읽을 수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성격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적 공간은 사회 생활에서 많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철학자이며 정치학자는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인간 조건’에서 공적 공간은 사회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학습하며, 타인이 인정하는 증언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의 특정한 행위와 표현을 ‘실재’하게 만든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활용되고 있는 SNS나 소셜미디어는 그 구조와 기능이 매우 개방되고 공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커뮤니티나 미니 홈피와 같이 기능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 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트위터에서 조차 미 하원의원이었던 안토니 위너가 DM이라는 쪽지 기능을 이용해 매우 사적인 대화를 하다 내용이 공개되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거나 운이 나쁜 케이스가 아닌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나 기업인들은 자신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그 모든 내용은 공적 공간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인식과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 파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타인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무의미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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